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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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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01 조회수 78회 연관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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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보다 사건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핵심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양 측의 당사자가 원만한 협의를 하였기에 이후에 사건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의 문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나타난 경우 피해자가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만약 중과실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와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형사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협의를 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나중에 발생하게 되었다면 협의 할때 있던 피해를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충돌로 인해 나타난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바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계산할 때에는 형사 민사 등을 거쳐 꼼꼼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변수도 고려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은?

약관 내에 적혀있는 지급기준을 보면 무보험자동차상해, 대인배상, 대물발생, 자기신체사고 등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상 책임을 부담해 주며 이에 따라서 합의와 소송으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여도 보험약관 내용과 무관하게 결과라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지급금액은 조정될 수 있지만 터무니 없는 한도는 나오지 않게 되므로 불필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산정 기준은 유족들이 장례식을 준비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약관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한다면 50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례비용 초과분을 청구하여도 큰 이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송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이 된 사망위자료의 경우에서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5천만 원이고 미만인 경우는 8천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부상위자료가 중복이 가능하지만 약관상 별도 기준이 없기에 각각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는 피해자 과실을 100% 반영하지 않고 60%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꼼꼼히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을 하는 방법에는 상실수익액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험 약관에 따라서 월 평균 현실소득액 그리고 생활비, 보험금 지급일로 취업이 가능한 기간 등을 살펴보고 산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의 경우 고인의 실제 수입을 나타내며 현실소득액의 2/3을 곱하는 것으로 생활비 부분을 차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을 한 경우는 월 급여에서 1/3이 생활비로 소비된다고 예상하여 계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라이프계수는 중간이자 공제를 복리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것보다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해 상한선을 현재 240만 원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면 이것을 낮추기 위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협의를 제안할 것이고 일정 금액에서 합의금을 지급해 재판부에 잘못을 인정하며 경감하며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가벼운 벌금을 받게 되거나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도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로 해당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합의금 계산법에 의해 형사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후미 추돌사고 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5톤 대형 트럭이 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된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고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대형 세단의 승용차량은 전손 폐차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으며 경추부, 요추부 통증 및 양팔 양다리 방사통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치료와 보존적인 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어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사를 받고 경추 요추 부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문의하였는데 사고 기여도와 장해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안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재차 주장하자 결국 수용하여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기에 일반인들이 직접 산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막막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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